국토부에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속칭 사발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ATV가 이륜자동차로 분류 되어 2009.01.01일부터 ATV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2009.01.01일 이전에 취득하여 운행 중인 ATV의 경우 2009.06.30일이 경과될 경우 사용신고가 불가하므로 6.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ATV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신규검사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