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택시의 합승행위, 부당요금, 가까운 거리 승차거부등 위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여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승강장 주변 10m이내에 불법 주정차 행위 적발 시 예고 없이 즉시 증거 자료(사진)를 수집하여 과태료(4만원)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콜밴 화물차의 탈법 영업행위인 규정위반 화물 미소지자 운송행위에 대하여서도 증거자료(사진)를 수집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장(김정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던 택시가 경제 불황과 자가용승용차의 급증, 콜밴 화물차의 탈법 행위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승차 거부와 합승등 불친절로 인하여 시민들이 택시 타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택시 경영난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단속반을 운영 현장 단속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택시업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운수종사자들의 기본 친절교육을 2009년부터 전문 친절 강사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계 체질 개선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5일부터 9일까지 구미경찰서와 함께 개인택시구미시지부와 4개 법인택시업체 및 2개 버스업체에서는 구미역등 택시들이 많이 정차중인 지역을 순회하며 불법행위근절과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