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 내 수목전지, 주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목적을 대상으로 시보조금 70%, 아파트 자체부담금 30%를 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미시에서는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6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68개단지에 420백만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구미시는 2009년에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꾸준히 시설지원사업을 펼처 아파트주민의 주거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