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실시된 교육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절차제도의 시행 11년차를 맞이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법무행정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교육의 역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으로 행정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고 소속 직원의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행정행위의 적법․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