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들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일 방문한 이우년 어르신은 오랫동안 중풍을 앓아오신 분으로 자부 김복희씨가 가정에서 병간을 하던 중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이용하고자 신청하신 분이다. 이날 바쁘신 일정 가운데 현장조사에 참관하게 된 황경환 시의장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이용자에게는 일반인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