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와 유사한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천경찰서에서는 같은 달 3일 16:00경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 후 골프공 등의 경품을 지급하고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관내 불법사행성게임장 2개소를 적발하여 게임기 80여대, 골프공 5,930여개, 현금 2,400여만원 등을 압수하여 불법사행성게임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동향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