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영역인 영상산업에 대하여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영상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 특화사업 추진 및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을 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상산업 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상산업 관련 시설물 설치 또는 단지 조성이나,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그리고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영상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에서 영상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