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역세권 사업지구내에 신축 예정이던 119 안전센터 건물 신축이 주택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된다면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경북 구미시 구미소방서가 구미역세권 사업지구내에 원평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마련해둔 곳을 주택건설사업에 쓸 수 있도록 건설업자에게 판매하고, 119 안전센터 신축은 인근지역으로 옮겨 다시 마련해 역세권 발전과 도심 공동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구미소방서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운영중인 원평 119안전센터가 건물이 노후하고 소방활동이 어려운 골목에 있어 이전 필요성이 생기자 지난 2007년 4월 원평동에 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주)미원건설이 주민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곳으로, 공교롭게도 아파트 출입구 위치에 119 센터 신축 부지가 있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40세대의 아파트사업은 무산될 위기였다. 이에 시행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구미소방서가 119 안전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짓기를 요구했지만, 구미소방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센터 부지를 다른 곳에 옮기기 어렵고, 센터부지가 없어도 주택건설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해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 해당 지역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는 곳이어 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며, ▲ 지난 2007년에 구미시 역시 해당 지역이 노후건축물 밀집 지역이므로 구미소방서가 사업추진할때 참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 119센터 부지가 주택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파트 층수 및 규모 축소 등으로 수지타산이 어려워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19센터의 신축을 취소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의견표명이 받아들여지면 슬럼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구도심 역세권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