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세대주 증가로 지난해 1,449백만원 보다 39백만원 늘어난 149,392건에 1,48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8월1일)현재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내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일정액이 부과된다. 특히, 7개 읍면 소재 6개 지역농협에서 지역주민의 조합사업 이용에 따른 수익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22,675건에 74,827천원을 대납키로 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균등할 주민세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구미시는 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가 되는 만큼 최대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로 문의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