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회관부지 일부와 구거를 이용 인근주민들이 무단점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등산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일부 및 농촌진흥공사 소유의 땅(구거)을 무단 점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주민을 적발해 재배 농작물을 철거토록 조치하고 농촌진흥공사 소유의 땅(구거)은 산책로(폭:1.5m,길이:150m)로 조성하고 회관 부지는 공원에 편입하여 꽃과조경수를 식재하기로 했다. 또한 회관내 공원 조경수가 각종 병해충으로 잎이 시들고, 생육상태가 나빠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손수 방제작업을 하는 등 노인종합복지회관 주변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항상 즐겁고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노인종합복지회관장(조석건)은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