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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 시행”

김천시는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직원 및 관용 승용차 홀짝제를 15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에, 짝수이면 짝수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김천시는 초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7월14일(월) 시 회의실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 2012년까지 관용차량의 50%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 ▶관용차량 운행 30% 감축 ▶ 적정 실내온도(27도) 조정 ▶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제한 ▶ 가로등 격등제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정부가 유가 안정을 발표할 때까지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 공익요원 등 시청 소속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제외되는 차량으로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차량, 장애인 차량, 화물차량, 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이며, 민원인은 현행대로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에서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은 도보나 자전거 출퇴근을, 원거리 거주자는 카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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