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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분 주택 및 건축물재산세 부과

구미시(시장 남유진)는‘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113천여건에 236억원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6천여건 26억원(12.5%) 증가하였으며, 세액 증가 요인으로는 대형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신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2005년 재산세과표 50%를 기준으로 매년 5% 인상되는 과표적용율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적용하는 세부담상한율(기준시가 3억 이하 5%, 6억 이하 10%)을 적용하여 부과․고지 하였는데, 전체 주택 10만8천여 세대 중 65.7%인 7만1천여 세대가 세부담완화 조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7월에 실부과세액의 1/2을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부과되며, 건축물(상가 등)분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카드납부(삼성, 신한, 현대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 ☎054-450-5122,612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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