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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에너지절약 대책 적극 시행

에너지절약 대책 홍보 및 개문냉방 등 단속 실시

김천시는 올해 전력수급 차질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절약 대책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공공·민간부문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오는 7월과 8월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5% 감축하고 피크시간대(14:00-14:30, 15:00-15:30, 16:00-16:30)에 냉방기를 30분씩 가동을 중단하며 건물 조명도 2분의 1 소등하며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절약형 근무복으로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총 4회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50만원, 두번째 100만원, 세 번째 200만원, 네 번째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과 교실·실험실·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시관계자는 “개문냉방 단속 대상은 지역 부가가치세 납부사업장은 모두 해당되고, 대형 마트, 상가 등 계약전력 100kw이상 사용 건물은 실내온도가 26도 이하이면 단속대상이 된다.”며 “전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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