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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차량 일제 단속

 
구미시(구미시장 남유진)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경찰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08. 4. 10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30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일제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구미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시청교통행정과(450-5255, 6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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