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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환경분야 민원처리기한 단축 시행

민원처리기간 평균 3일 이상 단축, 시민불편 해소

김천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환경분야 배출시설 인?허가 민원 사무 20종에 대해 민원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주요 민원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경우 30일에서 25일로, 재활용사업장 신고는 14일에서 10일로, 폐기물배출시설 설치허가외 6종은 10일에서 7일로, 사업장폐기물 설치신고외 3종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평균 3일간 단축된다.

이번 환경분야의 민원처리기한 단축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적, 경제적 비용 손실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단축 시행 되는 민원 업무는 김천시청 홈페이지 청소/환경 자료실에 게재해 시민 누구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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