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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체계 근거 마련

황이주 도의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1기 중 10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폐장과 풍부한 임해지역 등 원자력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어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국가 원자력 관련 주요 산업 및 연구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로 그동안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수차례에 걸친 중앙부처 건의 노력으로 지난 5월 4일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보고회를 통해 본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임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됨으로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는 지난 6.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황이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더욱 체계를 갖추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발전은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원자력산업이 지역민들에게 고마운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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