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는 지난 6.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황이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더욱 체계를 갖추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발전은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원자력산업이 지역민들에게 고마운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