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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구미지청, 최저임금 4580지킴이 활동 전개

2012. 4. 23부터 6주간, 편의점, PC방, 주유소 대상
최저임금 위반 사례 집중 감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적발·단속하는 "(최저임금) 4580 지킴이*"활동을 23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활동기간: 2012. 4. 23 ~ 6. 1(6주간)
▶ 대상 업종 :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

* 4580지킴이: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 감시요원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하는 사람

최근 10여년 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01년 1,865원 → ’12년 4,580원, 연평균 9.5% 인상) 했는데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미만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과 일제 신고기간 운영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로감독관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등이 참여하는 "4580 지킴이"사업을 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4580 지킴이"들은 ▷ 친구, 가족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 피해 근로자(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와의 면담 ▷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조치 하며, 위반 의심 사업장을 수시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5~6월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이때 법 위반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또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된다.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 직원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리플렛 등)을 배포하며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입문 등 눈에 띠는 장소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 토록 할 계획이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최저임금 4580 지킴이"사업과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운영을 통해 민관이 합동하여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하면서“이번 활동이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지키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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