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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 1000명 넘어서

농어촌公 칠곡지사, 소유농지 담보로 부부모두 평생 연금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함경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농지연금을 도내에서 새해 첫 가입자와 지급약정을 체결했다.

농지연금은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연말에는 가입자가 1000명을 넘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해 첫 농지연금에 가입한 김병태(71세)씨 부부는 자식들의 권유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됐으며, 4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170여만원의 연금을 종신으로 지급받게 됐다.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농지연금 으로 이제 노후준비는 끝났다” 라며 흡족해 했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고 소유농지는 자경을 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일거리 제공은 물론 연금외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함경렬 칠곡지사장은 “농지연금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농촌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에는 이외에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지역농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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