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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2월 자동차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김천시는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27,781대에 44억 4천만원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가 경감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세 납부가 금융기관 직접납부 대신 상기 표기된 그 외 온라인 납부방식으로 전면 전환(위택스 홈페이지 참조) 되므로 착오가 없어야 하며, 미숙자를 위한 직접납부 방법은 발송되는 납부안내서를 필히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추가부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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