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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사실조사대상은 도로명주소 미변경자,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제3자요청에 의하여 사실조사 의뢰된자, 90세이상 고령자등이며,

특별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미이행자는 전입 신고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원이 방문할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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