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사실조사대상은 도로명주소 미변경자,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제3자요청에 의하여 사실조사 의뢰된자, 90세이상 고령자등이며, 특별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미이행자는 전입 신고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원이 방문할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