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정한 임산물생산 및 안전성 강화 요구 충족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생산신고를 의무화하게 되어있다. 다만, 2011년 7월 25일 이전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는 생산적합성조사를 미첨부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생산적합조사신청서,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임야대장, 생산예정구역 임야도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토양·종자·종묘에 대한 시료채취 및 생산에 적합지 여부조사를 실시한 후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및 생산사실 입증서류(원경·근경사진, 생산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생산신고 내용확인 및 확인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2011년 7월 25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생산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경·근경 사진 각1부와 생산사실확인서(통장을 포함한 주민 3인이상이 연대서명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관리임산물 담당공무원이 서명한 것에 한정한다)1부, 임야대장 1부,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1부를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짓된 결과로 유통하는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