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과 함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경상북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현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번 회기내에 조속히 통과를 촉구했다. 최저가낙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 1,000억원(‘01년)→500억원(’03년)→300억원(‘06년)→100억원이상 공사(’12.1.1)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량이 많았으나 최저가 낙찰제가 2012. 1. 1일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하며, 또한, 300억원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정부가 2012.1.1일부터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장기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이르며, 앞으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건설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