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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석유, 근본적으로 막는다

김태환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용제(솔벤트, 톨루엔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해 제조 차단
- 정상 사업자의 경우 환급제도 통해 손실 방지책 마련


최근 유사석유 불법판매로 인해 저장시설이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사석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 을·한나라당)이 19일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석유의 기본 원료가 되는 용제에 대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세금(리터당 519원)을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제(페인트, 잉크제조 등)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467곳에 이르고, 부과된 과징금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불법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은 한달에 약 2,000억원, 1년이면 2조 4000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용제에 대해서도 정상 석유제품 수준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로 권성동 의원, 김성조 의원, 김영환 의원, 김재경 의원, 김재균 의원, 김태호 의원, 박보환 의원, 신상진 의원, 이명규 의원, 이상권 의원, 이종혁 의원, 이한성 의원, 박진 의원, 정해걸 의원,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 등 16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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