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미착수 건수 2010년 말까지 251,664건 신청에서 착수까지 18개월 걸려, 20만원 더 내면 2.2개월로 단축 특허청이 밀려드는 특허신청을 처리하지 못하여 심사시작을 시작도 못하고 받은 심사료가 1,197억원에 달하며 작년까지 총 25만여 건의 특허심사가 밀려있어 심사신청부터 착수까지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심사적체관련’ 자료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이 `07년 건당 9.8개월에서 `10년 18.5개월로 2배가량 증가하면서 2006년 11만4천여 건이던 심사 미처리(backlog)건수가 2010년 25만1천여 건으로 늘어나 두배이상 늘어났다. 때문에 현재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된 25만여 건의 심사가 끝난 뒤 심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약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특허청은 ‘우선심사’ 요청을 따로 받아 출원비용의 20만원을 더 지불하면 약 2.2개월 후에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밀려있는 25만여 건의 심사비용은 특허청 회계상 ‘유동부채’로 처리하고 하고 있으나, 일반 예산과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 유동부채 1,297억원 중 1,197억원이 심사시작 전 받은 선수비용으로 `08년 746억원, `09년 919억원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늘어 심사적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복지부동의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다”며 “특허청이 선진특허행정을 주장하면서 유동부채만 늘리는 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허청, 잘못된 요금제 변경으로 상표권 남용 부추겨/b> 지정상품 건별 요금제에서 종류별 요금제로 변경, 변경전에 비해 지정상품 11.8배 증가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증가시켜, 실사용자에게 피해 가중 특허청이 ‘지정상품’(상표등록시 사용할 상품을 지정한 것)관련 요금제를 ‘상품개수’ 기준에서 ‘상품종류’ 기준으로 변경하자 상표의 지정범위를 과다하게 늘리는 출원인이 많아져 상표권의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02년까지 ‘지정상품’ 관련 요금제를 10건의 지정상품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건당 6,500원의 요금을 받는 방식에서, ′03년부터 45개 활용종류(ex 3류:화장품, 5류:약제)별로 지정상품을 나누고 동일종류 내에서는 지정상품의 개수와 상관없이 56,000원 수수료를 동일하게 받도록 개편했다. 때문에 한 상표출원자는 활용종류 1가지를 정하고 총 41,242개의 지정상품을 정해 종전대로라면 2.6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개편된 요금제에 따라 56,000원의 수수료만 지불했다. 요금제가 변하면서 출원비용의 부담을 덜은 상표출원자들은 불필요하게 지정상품의 개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02년 상표당 지정상품 개수가 9.6건에 불과했던 것이 ′10년에는 113.9건으로 11.8배가 증가했다. 이러한 과도한 지정상품 개수의 증가는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 특허법인은 `08년 조사결과 실제 지정상품의 사용률 22%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청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벗어난 요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상표권 남용을 부추기고 국민의 상표사용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정상품관련 요금제를 수익자 부담에 맞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이 신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 격차 갈수록 늘어나 격차 `08년 47%, `09년 49.1%, `10년 52% 기업특허 10개중 8개 활용, 대학·공공(연)특허 10중 7개 미활용 기업특허와 대학·공공(연) 특허의 활용률 격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은 기업특허활용률에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특허기술 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08년 71%에 달하는 기업특허활용률은 작년 82.5%로 10%이상 증가하면서 10개의 특허 중 8개 이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율은 `08년 24.0%에서 `10년 30.3%로 6.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기업과 대학·공공(연)간의 특허활용율의 격차는 매년 증가하여 `08년 47%, `09년 49.1%, `10년 52%의 격차를 보였다. 이런 기업특허의 활용률 상승은 다른 기업이 활용할 것을 우려하여 유지하고 있는 특허, 이른바 방어특허의 비율이 연도별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최근 기업간의 특허분쟁이 더욱 격심해 지면서 작년에 기업특허중 4분의 1정도가 방어특허로 활용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대학·공공(연)의 경우에는 작년에 30%를 겨우 넘어 기업의 방어특허를 제외한 활용률인 사업화률 56.5%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최근 대기업들은 활용가능한 특허를 만드는데 주력하기 위해 출원건수를 줄이면서 질높은 특허에 집중하는 반면 대학·공공(연)은 이른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학·공공(연) 특허유지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있으나 마나‘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 ‘95년 설립 이후 17년간 받은 조정신청이 102건, 년당 6건에 불과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근거 미약, 대부분 심판원/법원으로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위해 만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이 지난 17년간 102건에 불과하고 이 중 23건만 조정성립이 되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특허청에서 받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7년간 총 102건의 신청접수를 받아 년도별 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 받았고 특히 `03년 이후로는 년당 4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또한 지난 17년간 위원회결정으로 조정된 건은 총 23건 이었으며 `03년 이후로는 5건에 그쳤다. 이에 반해 ‘특허심판원’에서 처리된 ‘특허무효심판’은 `07년~`11년6월까지 2,722건이 처리되어 위원회가 같은 기간 24건의 조정신청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조정위에 조정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침해의 경우 침해자와 피침해자의 침해여부 의견이 달라 법적인 심판을 통해 이를 결정하려는 사례가 많으며, 조정위원회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의해 재산권의 무효, 취소, 권리범위의 확인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의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제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가 17년간 이름만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위원회운영이라 볼 수 없다”며 “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기능을 변경해 설립취지를 살리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