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대상은 수도권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경북으로 이전하여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와 도내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중 투자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에 해당되고 신규로 10억이상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에 설비투자금액의 최대한 10~15%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투자유치한 기업은 모두 26개 기업으로 투자규모는 3,202억이며, 이들 기업은 하반기부터 자동차부품, 철강IT, 2차전지 등의 생산라인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는 이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로부터 확보한 보조금 139억원을 전액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은 이 제도는 지역에 특화된 기업유치를 확산시키고, 지역(시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시군들은 차별화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확보한 사업비인 만큼 수도권 기업의 경북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특단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