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드미"란 : 믿음 + 이(사람)의 발음형 표기로 북한이탈 주민과 국내인이 믿음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직업교육 지원 협약 체제를 표시 최근 많은 북한이탈 주민과 결혼이주 여성들이 관내에 이주하여 오고 있으나 직업유지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과 단순취업으로 인한 낮은 보수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한국사회에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발생 등 사회적 이탈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 체제구축으로 국내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협약체결로 김천요리제과학원에서는 자격취득시 까지 매월 30만원의 수강료를 면제해 주게되며 (주)행복 잡 코리아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무료제공함과 아울러 참여수당(20만원), 생계유지수당(일일15,000원) 지급과 이들이 취업시 최대 1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주택 김천경찰서장은 “김천경찰서와 관내 업체와의 미드미협약 체결로 북한이탈주민과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미드미 협약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다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이신 여상규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많이 들어와 그 수가 매년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국내 정착하는데 있어 취업과 의료분야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미드미 협약 체결로 생계인 취업문제가 해결되면 국내에 조기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회를 밝혔다. 김천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기위해 추가로 어린이집과 자동차운전학원, 컴퓨터학원 등과도 미드미 협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