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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캠페인

스쿨존 내 벌칙강화·등하굣길 안전확보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는 11. 2. 17(목) 07:30~08:30어간, 구미사곡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벌칙강화 홍보와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오전8~오후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가량 상향 조정되는 등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행차량 대상으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따른 홍보성과 거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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