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속대상은 농산물 30개품목과 가공품목의 떡 등 가공품 30개 품목으로 농산물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해바라기 등 가공품은 빵, 떡, 제과, 제빵, 피자, 만두, 주류 등 음식점은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모든 음식점이며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 제작한 포장재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포장재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미표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모든 음식점이 해당된다. ▷처분 및 벌칙 -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 판매 행위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음식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거래행위 금지 처분 불이행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