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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철회 공고합니다.

1. 철회내용 :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 철회사유 : 구제역 긴급 재난(대통령 지시 및 경상북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방제활동 관계로 임시회를 철회하고자 함.

2011년 1 월 17 일

구미시의회 의장 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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