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고아읍 이례리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되는 잔여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분들에게 발빠른 보상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1. 1. 18일부터 이례리 마을회관에서 법무사 직원과 함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상업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증명 필요시 차량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법률정보, 건축업무, 지적업무 등의 행정서비스도 함께 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탁상행정이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보상업무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임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기집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