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2011.1월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지난 2011. 1월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이 해당된다. 신고절차는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미시청 시민만족과로 방문·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와 ‘산지전용허가기준’적합성 등을 검토해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시특례 조치임을 고려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면제 된다. 또한 이번 지목변경 양성화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