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자동차를 폐차·이전 등을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도 전입지에서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구미시에서는 매년 선납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선납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선납 신청은 1월 중 구미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구미시홈페이지 전자민원안내>자진신고와납부>자동차세 연분납신청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선납 자동차세는 위택스를 통한 납부와 함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삼성·현대·신한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1.31까지 납부하면 되고,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 ☎054-450-5122,6122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