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1차지구(산동면 동곡·적림리)에 대한 토지보상금 산정작업을 마치고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2. 28일까지 2개월간 53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은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 3개사가 각각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금회 보상금 지급대상은 산동면 일원 375필지 854천㎡ 토지소유자 245명에 대하여 개별로 보상협의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다. 이번보상은 현지 주민에게는 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채권보상을 원칙으로 지급하게 되며 보상 신청하기 전에 국세, 지방세의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미시는 공장신축에 필요한 공업용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투자유치기업체에 대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보상업무 협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시는 2011년 1월부터 1차지구 건축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물건조사에 착수, 조사가 완료되는 데로 나머지 산동면 도중리지역에도 물건조사를 시작하여 1,1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