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에서는 피의자 박○○37세는 무직으로, 처와 자녀 등 3인 가족이 생활비 등이 없어 여관에서 투숙 생활하던 중이였다. ‘10. 11. 01.~12. 06. 사이 구미시 신평, 도량, 송정, 형곡, 원평동 일대 화장품 가게, 조명장식 점, 피아노 학원, 미용실, 식당 등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피아노 학원에 등록할 것처럼 상담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수표, 귀금속, 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도합 4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체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를 적용 구속, 다른 여죄를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구미경찰서 도량파출소 순찰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 피해사실, 용의자 인상착의를 청취, 주변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하였고, 이를 인계 받은 형사과 강력 6팀에서는 관내 동일수법 발생 건 등 여죄 7건을 밝혀 구속 수사함으로써, 다른 제2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구미경찰이 일조하였으나, 피의자의 처와 18개월 된 아들이 숙식비와 생활비가 없어 경찰에 지원 요청함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사 제공, 구미시청, 여성전화 경북센터 등과 협조, 긴급지원비 지급 등으로 서민치안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책상 위, 쇼파 등에 가방과 지갑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