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구제역 방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시한을 넘겨야 할 실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12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계획되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으며, 당초 12월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및 교육청소관 2011년도 예산을 최종의결하기로 했으나, 본회의 일정을 12월21일로 연기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12월21일 오후부터 시작하여,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하기로 했다. 이상효 경상북도의회의장은 "현재 경북도는 구제역 방역작업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일주일 후에 실시되는 예산심사에서도 구제역 방역과 직접 관련된 관계관은 예산심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예산심사에 참석하는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효 의장은 구제역 방제에 가능한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구제역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