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에서는 2009. 3.경 ~ 2010. 6. 10. 20:00경 사이 구미 ○○동에 있는 ○○공원 앞에서 여고생인 피해자 이○○(지적장애 2급)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빌라 벽사이로 끌고 가 항거 불능케 한 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손으로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 하고, 피해자 장○○(지적장애 2급)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한 피의자 남○○ 33세를 구속영장에 의거 체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죄를 적용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고생인 지적장애 2급으로 발생 4일이 지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현장주변 탐문, 매복, 설문조사 등 끈질긴 수사 중, 피해자와 담임 선생님의 제보에 의거 피의자가 운전하는 흰색 승용차 번호 4자리를 확보, 차적조회 결과 관내 19대를 확인 수사 끝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인식 시키듯, 피의자를 특정, 구속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구미경찰이 일조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여성 가족 부 각 지원센터, 시민 등이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 많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