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북도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학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학부모·학원장 관계자 간담회 갖고 조례 개정 의견 교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12월1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는 17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학부모, 교원, 학원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행 조례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권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시키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이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실시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모두 밤 10시로 단축하되, 고등학생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에 의해 밤 11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학원 조례는 지난 8월 31일자로 폐지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 금년 2월에 심사했으나, 심야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의결이 유보되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승계되었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원연합회, 도교육청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영기 교육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부모와 학원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