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사측과 경찰과의 협상 사전교감’ ‘협상장에 들어 닥친 경찰, 무리수’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측과 경찰과의 협상 사전교감설’ 관련 -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중재에 의해 노사간에 자율로 해결되어야 하며 경찰은 불간섭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경찰에서는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아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설득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엄정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KEC공장 불법점거와 관련, 점거한 이후에도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일에도 자율적으로 만나 약3시간 가까이에 걸친 노사협상을 한 것으로 경찰이 협상을 중재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상장에 들어 닥친 경찰, 무리수” 관련 - 체포를 위해 노사협상을 실시하고, 교섭 중에 체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노사협상은 1日 11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회사측과 공장을 10일째 점거하고 있는 노조측에서 합의 하에 실시한 것이며, 교섭이 결렬되어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찰에서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 경찰에서는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황에서, 교섭 결렬로 인한 농성 장기화가 예견되어 더 이상 영장집행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 무리한 체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체포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입니다. - 협상 결렬 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 및 도주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서 경찰이 준비한 소화기를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경북경찰은 노사간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KEC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