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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0.10.25(월) ~ 11. 5일(2주간)동안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집중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미시는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나 시민들의 관심저조와 무관심, 주차난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단체에서도 적극 나서서 직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량에 대해 제재조치와 함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된 전 지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되며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며 금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도모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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