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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무역보험공사, 코트라

국회의원 김태환

 
무역보험공사, 이란 제재 관련 최대 1조 7천억원 피해 가능성!
위험 예상된 올해만 1조 3천억원,
UN안보리 제재 시작된 6월 이후에도 4,800억원 지급 보증해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 6,800억원 몰려 있어 피해 불가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 이란 수출 관련 유효계약이 지난 9월 현재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UN 안보리가 대 이란 제재를 결의한 6월 이후에도 무역보험공사는 4,800억원을 지급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조 7천억원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에도 6,800억원이 몰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 이란 지원실적 및 유효계약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9월 현재 이란 무역보험 유효계약은 1,559건, 금액으로는 1조 7,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올해에만 1조 3,262억원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했고, UN 제재가 결의된 지난 6월 이후에도 4,832억원을 무역보험공사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유효계약 중 위험성 높은 단기보험의 비중도 전체의 39%인 6,7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란 정부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신 수출대금을 지급해야 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란 당국이 공언했던 보복조치가 가시화되면 무역보험공사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IKP 입주외국기업, 신고대비 투자금액은 7.7%에 불과!
불법 해외도박업체의 입주와 정착을 돕고, 계약기간 연장까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에게 저가의 임대료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IKP(Invest Korea Plaza)에 입주해 있는 해외기업들의 투자금액이 당초 신고액 대비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KP(Invest Korea Plaza)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외기업은 입주할 수 없음에도, 해외도박업체와 부동산임대업체까지 입주했던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운영부실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코트라로 부터 제출받은 "IKP 입주업체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을 시작한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주한 89개 업체의 투자 신고금액은 25억1,900만 달러인데 반해 도착금액은 1억9,300백만 달러로 도착율이 7.6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투자신고를 해 놓고 실제론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업체도 11개업체(12.4%)나 됐으며, 신고 금액과 도착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도 19개 업체(21.3%)인 것으로 밝혀졌다.

IKP는 실제투자가 30만불이상 이뤄졌거나, 투자가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코트라 자체 지침에서 입주가 제한된 업체가 입주 하거나 사행성 도박사이트 업체가 입주를 하는 등 IKP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업체가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

코트라가 제정한 ‘외국기업 창업지원연구센터운영지침’에는 국내 경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소매대금업, 단순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중개업, 무역업, 도소매업 등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체와 구제의류를 모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입주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국내 사용자들이 현금을 통해 도박을 하거나 음성적으로 칩을 거래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도박사이트 업체도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도박사이트는 심사자료 제출 시 도박사이트 운영계획을 적시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부작용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코트라는 입주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입주 추천서까지 발급하고 입주기간 만료 후 연장까지 허가해 줬다.

이에 김의원은 “입주 신청서,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업체가 써 낸 서류만으로 투자기업 입주 심사를 계속 하다간 해외 도박업체를 투자자라며 모셔오는 이 같은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의 방법을 실사방문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건강한 진성투자가 유치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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