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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김천시는 깨끗한 물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월부터 11월말까지 가축분뇨 노천 야적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속 기간을 미리 알려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성격이며 단속기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전역의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골짜기 상류지역, 축사밀집지역, 하천변 축산시설 등 오염 취약지역이 중점 단속 대상이며 분뇨 및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하지 않고 야적하는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발효되지 않은 액비 살포, 무허가 축산시설 설치·운영 등 모든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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