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공포돼 오는 11월 12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되게 된다. 개정된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해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을 추가하고, 지하층의 화재 시 신속한 소화를 위해 업소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중인 권총사격장은 오는 2011년 3월 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기타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제외한 소화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구조와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아 설치해야 된다. 개정법령 및 소방시설 설치 문의는 구미소방서 방호과(054-461-2119)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