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부지가 주거용지인데 구청이 상업용지로 간주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문제의 빌딩에는 이미 음식점과 상업용 사무실이 있었다. 당연히 서울고등법원은 1995년 이 후보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이란 공인이 되어서도 악착같이 세금을 덜 내려고 거짓 주장을 한 이명박 후보의 얼굴 두꺼움에 우리는 아연할 뿐이다. 이명박 후보는 "절세"로 위장한 "탈세"가 체질화된 분이다. 최근 문제가 된 자녀 위장취업도 체질화된 "탈세 테크"의 한 곁가지일 뿐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 후보는 3일 서초동 빌딩 소송 건에 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자녀들의 위장취업이 탈세목적이었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소소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따지냐는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10여 년 전에 "바늘"을 탐했다면 이제는 "소"를 탐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궁금해진다. 우리 국민들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명심하고 있다. 2007. 12. 4. (화) 이회창 대통령후보 대변인 이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