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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신청 2일만에 처리

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9.10일(금)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완화적용을 위해 구미시에서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등 7건을 심의했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금까지 기존 공장의 확장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단일공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에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 구평동 소재 LED를 이용한 등기구개발 전문업체인 ㈜유비젼의 기존공장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을 신청 2일만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했다.

▷그 구체적인 심의내용

1.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일원에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40%이하로 조정할 것,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5㎎/ℓ이하로 강화할 것

2.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일원에 마늘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조성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
⇒공원구역내 편입되는 기존 농로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것

3.울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원안가결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원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 결정된 용도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축소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안건,

4.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고령군 행정구역내 기존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것

5.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기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등 미세분 관리지역의 추가세분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안건,
⇒자동자정류장은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 조정할 것, 농림지역내 1만㎡의 소규모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

6.영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기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보전산지 지정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등 미세분 관리지역을 추가세분코자 하는 안건,
⇒적성평가결과 1,2등급 지역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농림지역내 1만㎡의 소규모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 등

7.구미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 조건부가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이 신설(’10.4.29)되어 단일공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전에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유비젼으로부터 구미시 구평동 산20-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을 확장(4,930㎡→13,046㎡, 증 8,116㎡)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구미시장의 개발행위허가에 앞서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안건,
⇒대규모 절토면에 대한 환경훼손 및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진입도로 종단경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후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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