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 운행을 뿌리뽑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차량 징수촉탁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전국의 체납차량도 단속한 시·군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시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인식을 체납운전자에게 강하게 심어 줄 것으로 확신하고, 단속차량에 대하여 체납금액의 30%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시 재정 수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 등의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운전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