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장 김동영)은 피의자 K○○(29세, 무직)는 2010. 8. 18. 17:00경 구미시 ○○리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게 내에서 내연관계인 K○○(여,29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그곳에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2010. 8. 18. 저녁 구미시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옆에 두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남편을 죽인다는 등 위협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피의자을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 신청 수사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