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전종석)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2009년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자부담 40%, 보조금 60%)의 일환으로 추진한 다겹보온커텐사업자인 김천시 ○○면에 있는 ○○영농법인 대표 C모씨 등과 공사를 대행한 농자재판매업자 K모씨 등 11명을 보조금을 부당, 허위 청구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영농법인 대표 C모씨 등은 자부담 40%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자 평소 원예시설 보수 등으로 알고 있던 농자재판매업자 K모씨와 공모하여 납품자재 단가와 작업 인부임 등 14,429만여원을 부풀리고, 판매업자가 농가에게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자부담 증빙서류를 만들어 보조금 29,844만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부당, 허위청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