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010년부터 재산할 사업소세에서 세목명이 변경된 주민세 재산분을 7월 한 달간 신고납부받고 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1㎡당 250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공장, 사무실, 창고, 식당, 병원, 학원, 일반점포 등 사업 및 영업에 이용되는 모든 사업장이 납부대상이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세금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른 신고·납부방법으로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3/10,000이 별도로 가산되므로 7월중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구미시에서는 납부서 및 안내문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