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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있는 남편이 처를 목을 졸라 사망케 한 사건 발생

구미경찰(서장 김동영)은 피의자 강○○(30세,무직)는 피해자 성○○(여,26세)과는 법적부부 관계에 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아 2010. 6월 중순경 협의 이혼 소송으로 조정 기간 중으로,

2010. 7. 6. 16: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원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사건 외 피해자의 애인관계에 있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사랑한다, 뽀뽀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케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살해 동기 등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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