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희망자를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읍·면사무소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자 이며,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29세미만)는 소득에 관계없이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일일 750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월 83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며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참여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상경비 절감예산 등 6,037백만원의 사업비로 명품녹색길조성, 희망의 집수리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조사, 안정적 일자리창출사업 등 10대 유형의 생산성 있는 녹색일자리사업 위주로 실시한다. 이창국 노동복지과장은“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신청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시 종전 신청서로 본 사업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하되 신청자가 많을시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 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생계비 120%범위는 1인 가구 60만5212원이며 2인 가구103만496원, 3인 가구133만3102원, 4인 가구163만5709원, 5인 가구193만8315원, 6인 가구 224만922원이다. |